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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받는 금액과 지급일

by 밍디리딩딩딩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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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받는 금액 지급일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월 1일~15일까지 2023년 (2022년 하반기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한 장려금은 대상자에 한해
2024년 6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 더욱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금액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금액
3. 근로장려금 지급일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등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위에 있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해당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자들이 해당됩니다.

1. 여기에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아니어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 및 동거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은 위에 설명한 맞벌이, 홑벌이 그리고
단독가구냐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상이하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연봉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3년(2022년 하반기 귀속)분은
2024년 6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 소득은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연간 소득은 2024년
5월 1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연도 귀속 분에 대한 신청일과 지급일
등이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 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신청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보다 28명 증원하여 168명으로
배치되었으니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로 전화하시면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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