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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 추천, 수령방법

by 밍디리딩딩딩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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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 추천, 수령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같은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과 다르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제도이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에는 개인연금이 있고 흔히 말하는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5년 납입 이상,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 가입 조건
2.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 연금저축 추천
3. 연금 수령 방법
 

 

연금저축 가입 조건

연금저축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에는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 원 높아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2년까지 적용이 되었었던 총 급여 수준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 차이도 없어졌습니다.
 
1년에 5500만 원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13.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인 IRP를 동시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 최대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000원~148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인 직장인이 연 최대 납입금 18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추천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연금 저축 펀드 ETF 상품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미국 ETF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ETF 상품은 직접 찾아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우량한 종목인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따져보며 매수를 해야 합니다.
 

[미국 S&P 500]
항상 추천으로 등장하는 것은 미국 S&P 500입니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표 종목 500 종목으로 전 세계에서도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기업의 규모나 투자가치 등을 따지고 선정한 보통주 500주 종목이며 공업주 400, 운수주 20, 공고주 40, 금융주 40 종목으로 그룹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묶어놓은 것이 S&P 500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배당 성장형 ETF로 최소한 10년 이상 배당금이 있었던 미국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배당 성장형인 만큼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종류는 3가지로 ACE, SOL, TIGER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100개의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기술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상품에 대한 수수료 확인과 보수 비용을 따져서 자신에게 맞는 ETF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계좌 개설 후 개인연금 ETF 화면에 들어가 상품명과 단가, 수량 등을 확인 후 매수하면 개인연금 저축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적금의 개념으로 납입만 하면 추후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금융 공부를 하며 수익을 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령 방법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금소득세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되며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5세 이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16.5%의 세율로 내게 됩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납부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감당이 가능한 금액만 연금저축과 IRP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기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내 수령은 불가합니다.
 
연금 개시 나이는 55세부터 70세 사이로 선택할 수 있고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변동금리에 따라 수령하는 체증형 방식 그 외에 종신형이나 상속형 등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리]
 
연금저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나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연 최대 납입금액은 1800만 원이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액이 상이하며 연금저축을 적금식으로 납입하는 것보다 수익률과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미국 ETF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는 55세부터 70세 사이로 선택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시 혜택을 받았던 세액공제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연금저축의 연 납입금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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