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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수령나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알아보기

by 밍디리딩딩딩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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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부터 수령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해야 할 때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장단점

IRP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입금시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13.2~16.5%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대략 15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을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 지급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이 또한 세금 절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55세 이전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금액을 납입하길 원할 땐

본인이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만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IRP이 납입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을 전부 납입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크게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나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 이후에 언제든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5세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와 65세 사이에 10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아무 때나 받는다면 이 공백의 기간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전에 회사를 옮기려고 하면 이전 회사에서 쌓아놨던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앞에서 설명드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퇴직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지를 하지 않고 은퇴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어

다음 몇 가 사유를 확인 후 인출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속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마련

(2)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비

(3)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4)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중간 인출을 위 사유로 인해 50%만 담보 인출로 꺼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대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전 퇴직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노후를 더 풍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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